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2-21 11:30:25
  • 수정 2017-12-21 11:39:00
기사수정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 재임 시절, 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나라사랑공제회(‘17.10.30~11.24), ()함께하는 나라사랑(‘17.10.17~10.2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OOO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직무유기) 위반으로 19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17.11.27~12.15)와 상이군경회(‘17.5.24~ 7.28, 8.28~9.8)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보훈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의 예산이 증가된 우리처는 보훈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혈세가 제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쓰이도록 보훈처 내부와 공법 단체들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하여, 정부부처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위법적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감사결과가 보훈처 공무원 및 보훈단체 전체의 비리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과 단체 집행부의 일탈에서 초래된 문제라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회원들도 집행부의 비리와 편향성에 대해 자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내용]


-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 정치운동금지 위반 혐의, 고발 및 징계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 및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


- 나라사랑재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및 경고·주의

라사랑재단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로 0 0 0 재단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295,500만 원의 손실을 끼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감독조치 소홀


- 나라사랑공제회 관련 출연금 수수 및 축소 감사 혐의, 징계

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관련 5개업체로부터 14천만원 출연금 수수 및 35천만원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공정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16년 자체 감사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


-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 수사의뢰

보훈처 자체 감사를 통해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 수익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상이군경회의 경우 마사회 자판기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


- 박승춘 전 처장 등 2명 직무유기 혐의 수사의뢰

위의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 인지하고도 감독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훈처 및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간접적으로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수사필요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9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1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