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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31 15:17:53
  • 수정 2023-05-31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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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6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42일부터 1999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6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61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 청년정책과(031- 828-217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용환 기자 kyh@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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