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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3 12:12:06
  • 수정 2022-07-23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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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200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 회의가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4·3특별법개정에 따라 4·3실무위원회 위원 5명이 이날 추가 위촉됐다. 신규로 위촉된 실무위원은 법조계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고창후, 김태수, 박현민, 오창수, 현학수 위원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을 보유한 전문가 다섯 분이 신규 위촉됐다새로운 위원님들의 합류로 화해와 상생의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한 길이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날 4·3의 결실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께 돌아가야 하고 더 이상의 아픔과 갈등도 없어야 한다면서 “43실무위원회에서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안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는 43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한 해라며 “43의 정의로운 해결,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 보상금액 등을 검토하며,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714·3특별법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43특별법 시행령개정 및 매뉴얼 등이 마련되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 등과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을 향후 심의하게 된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6명과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3특별법 전부 및 일부개정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등을 위해 그 역할이 확대됐다.


▲ 제200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 회의가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실무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20009월 처음 구성된 후 20여 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실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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