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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8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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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해영 기자가평군은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가평군은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가평군청


군은 713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 완화(1, 거주기간 미충족시 미지급 6개월, 거주기간 미충족시 해당기간만큼 거주 후 지급), 이의신청절차 신설 등이며, 부칙으로 개정 조례를 2021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17월 이후 출생아동 중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가평군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가정은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출산 가정이 가평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영 기자 leeu.e.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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