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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2021년 인증제 법제화로 기업 혜택 확대 -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대군인 채용 기업 대상 공모
  • 기사등록 2022-06-10 10:24:21
  • 수정 2022-06-10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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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10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했다.


실제로, 올해 인증패 수여 기업에는 관세조사 1년 유예(관세청)를 비롯해 시중은행(농협·신한·SC제일)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sj22@ikmr.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7월 중 설명회를 열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0제대군인주간에 국가보훈처장 표창과 인증패, 인증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복귀는 그 분들은 물론 현역 군 장병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근간이 된다인증기업 수와 혜택 확대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6)로 문의하면 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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