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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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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202011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광적면 노야산전술훈련장과 남면 신산리비행장으로,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원, 소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용환 기자 kyh@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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