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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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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제주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추진하게 됐다제주국제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20% 감면이 적용된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610일부터이며,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이 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신청은 526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 43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https://peace43.jeju.go.kr)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차량 신청자는 자등차등록증 사본, 렌터카 등 리스차량 사용자는 계약서 사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신청서,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이나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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