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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휴대전화로 보훈제도 안내 받는다...국가보훈제도 이해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본격 실시
  • 기사등록 2022-04-25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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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25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신청 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 사진촬영=오재욱 기자


이에 따라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두 차례(9개월, 6개월 전),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된다.

 

보훈처는 25()26() 이틀에 걸쳐 해당 병사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이달 6()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촘촘한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202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0925일 시행)을 통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방부, 각 군과 협업하여 병()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 소책자(리플릿) 제작배포(매년 10만부),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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