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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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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경기도가 지난 29일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144명에게 생활지원수당’ 1분기 15만 원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 경기도가 지난 29일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144명에게 ‘생활지원수당’ 1분기 15만 원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청


수당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매분기 당 1, 3개월분을 한 번에 묶어 15만 원씩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미신청자도 연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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