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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6 15:48:29
  • 수정 2019-09-12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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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주요 대상 25개소에 대한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개소를 입건 및 과태료 처분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특별조사반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10개소, 소방시설법과 공사업법 15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소방시설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소방시설 임의 폐쇄차단 등 3개 특정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을 비롯,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대상처 관계인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안내를 확대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소방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방안전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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