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03 17:31:32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김지원 기자전남 여수시는 3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여수시에 각각 1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1년간 여수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 전남 여수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여수시청


이와 함께 여수시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재정집행에도 꼼꼼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wwwjiwonup@daum.net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81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유니세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