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강원 평창군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수당 신청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수령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께서도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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