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하늘 기자】 대전시는 지난 2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1,449억 원 규모의 ‘2022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장애인 인권단체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의한 2022년 시행계획은 ‘제2차(2019~202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수립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인권기반의 장애친화도시 대전’이라는 비전과 장애인의 ‘행복·평등·기회·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권익옹호 분야 ▲ 근로·기본소득 분야 ▲건강 분야 ▲교육·문화 분야 ▲ 사회참여 분야 ▲거주시설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 16개 추진전략, 46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업비는 2021년 867억 원 대비 582억 원이 증액된 1,449억 원이 투입되며,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인원 증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저상버스 보급 등 활동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수립된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일자리 확보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대전시에 주문했다.
대전시 박찬권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전시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2022년 시행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hn90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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