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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청년가게 7, 9, 10호점 만든다 - 노원수학문화관, 석계역 1번 출구에 청년 창업공간 3개소 추가 조성 - 보증금 없애고 월 임대료 50%감면, 창업 기본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 - 만 19세~39세의 청년창업자 3명(팀)...2월 25일까지 모집
  • 기사등록 2022-02-22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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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승학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원수학문화관과 석계역 인근에 청년가게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창업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임대공간은 총 3곳으로 노원수학문화관 1청년가게 7호점 (한글비석로 1928, 노원수학문화관 1, 24.8), 석계역 1번출구 인근 9호점(화랑로337-4, 27), 10호점(화랑로337-4, 21.4) 이다.


구는 청년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의 50%를 감면한다. 구의 청년창업 지원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창업의 꿈을 갖은 청년이 실제로 창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절차와 세무 등의 기본교육과 업종별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과 같은 실무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험이나 운영 노하우 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었을 때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청년창업이 실질적인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청년가게 1호점 / 사진제공=노원구청


▲ 청년가게 2호점 / 사진제공=노원구청


신청자격은 만 19~39세의 청년(개인 또는 팀)으로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대한다. 팀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팀원이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가게는 청년 운영자가 희망하는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주점, 오락실, 유흥업소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225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접수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청년가게 운영자 네트워킹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를 성공 노하우로 연결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 청년가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 청년가게를 확대해 청년들이 창업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학 기자 b010856987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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