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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2 10:33:33
  • 수정 2022-02-22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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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정태천 기자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 처벌법)’에 따른 각종 안전·보건 제도 정착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달 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추진단 TF(이하 TF)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 및 이에 따른 안전·보건경영방침 확정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을 마무리했다.



▲ 중대재해 처벌법 포스터 / 사진제공=양평군청


군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소관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다원화되어 있어 각 부처의 지침을 근거로 최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8일 종합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민의 안전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법의 시행 취지가 일선 현장과 군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 등 안전·보건 문화의 정착인 만큼, 안전·보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위주로 규정되어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정태천 기자 Jtc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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