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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총 20억원 규모...2.21.(월)부터 2.28.(월)까지 - 연 1.5% 특별저금리 유지, 1년거치 4년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상담은행 방문 담보평가액 확인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
  • 기사등록 2022-02-21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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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승학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총 20억 원 규모로,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며, 융자액은 담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 된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는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노원구청


신청기간은 2.21.()~2.28.()이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방법은 먼저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02-3392-5961) 또는 기업은행노원역지점(02-939-3813)을 방문하여 담보평가액을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실사,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원구 일자리경제과(02-2116-3484)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학 기자 b010856987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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