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2-18 14:49:14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정태천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게 됐다.


시에 따르면 박부영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직원 모두가 동요 없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게 됐다. / 사진제공=남양주시청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비롯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공직자가 하나 돼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천 기자 Jtc73@naver.com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80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유니세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