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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8 12:36:37
  • 수정 2022-02-18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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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4개 법률 개정안이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에게 생활조정수당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하였고,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지원금 지급기준(단위 : 원)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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