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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7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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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참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으로서 사업자로 선정 시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개선은 5백만 원, 공동 휴게시설은 15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20%이다.


보조금 지원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환기·환풍 및 샤워시설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난방 및 환기시설의 교체·구입, 기타 휴게시설 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지원 가능하고, 반면에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참여사업자 모집을 위해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대상 기관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3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현장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신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용환 기자 kyh@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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