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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6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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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전라남도 해남군이 올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89, 화물차 101, 19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승용 30, 전기화물 60대 등 총 90대를 지원했다.

 

전기차 지원 확대는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군정확산을 위한 환경분야 실천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일번지 달성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국고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해남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사업공고가 발표되는 2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지원상한 기준 차량 가액을 전년 대비 500만원 인하했다.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25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물량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구매시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게 됐다전기차 구매에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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