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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6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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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조병관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총괄과 내 중대재해예방TF팀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TF팀의 구성원은 2명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관 시설물 등에 대한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총괄하며,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더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조병관 기자 khy62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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