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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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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지원 기자전남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해당된다.


▲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여수시청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하며,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인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wwwjiwonu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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