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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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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정태천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에게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까지 제출을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까지 제출을 당부했다. /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하거나 남양주시청 1청사 세정과를 방문해 CD USB 등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된다.


정태천 기자 Jtc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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