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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 기사등록 2022-02-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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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일 구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은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구는 관련 조례에서 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해 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상이군경에게만 지급하던 4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올해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했다. 중랑구 3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 요건 등 지원 제한 규정도 폐지해 지원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6월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모습 / 사진제공=중랑구청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이번 조례 개정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에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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