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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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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상한도

구분

보상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3천만원)14(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15천만원)14(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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