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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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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되었다.


▲ 전남 해남군은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해남군청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상향되었으며,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신청대상은 올해 만65세에 이른 1957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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