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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1주 연장... 1월 28일까지 접수 - 지급대상 9만 5천여 업체중 현재 84% 수준인 8만여 업체 신청 완료 - 대전시, 정부지원금 수령자중 미신청 사업체에 개별 안내문 우편 발송
  • 기사등록 2022-01-20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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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하늘 기자】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1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 9 5천여 업체의 84% 수준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1 21일에서 1 28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특히, 정부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 수령한 대상자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김하늘 기자 hn90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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