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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202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확대한다 - 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으로 인상 지급…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 보훈대상자 안정적 지원 위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시설 지원
  • 기사등록 2022-01-17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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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7일 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사망 시 장례서비스(20만 원 상당)를 처음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울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2만 원을 지급한다.

 

▲ 동작구는 지난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께 코로나19 마스크를 지급했다. / 사진제공=동작구청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연차별 인상할 계획이다.

 

보훈예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달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비대면 지급한다.

 

또한 사망위로금(20만 원) 지급 및 신청 기준인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해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유족(선순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소속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존에 전적지순례 사업만 지원했던 것을 단체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대·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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