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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6:20:40
  • 수정 2022-01-14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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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정태천 기자】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지난 19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의 지원 확대 및 기업 지원금 상향, 수습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21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15개 내외의 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 초과 시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 선정된 기업과 참여자를 매칭,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청


참여 조건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관내 사업주를 제외한 종업원(고용보험 가입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1 25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해 군청 4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구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장기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정규직 고용으로 양평 관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일자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천 기자 Jtc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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