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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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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지원 기자】 전남 여수시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치료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2회 지원, 최대 2년까지 총 4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되었으나, 이달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30~150만 원까지 시술 방법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한방 난임치료도 소득기준을 없애(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인당 180만원까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남 여수시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치료’ 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여수시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 12일부터 2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659-4262,428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wwwjiwonu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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