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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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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정태천 기자】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정부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는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를 군비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년부터 시작 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난임여성 연령 및 체외수정시술 구별없이 12회로 지원을 확대해 난임부부의 개개인의 시술 특성을 반영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4명의 지원자 중 6명이 임신에 성공(다태아 임신 2, 단태아 임신 4)했다. 또한, 난임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하는 것을 폐지해 실제적으로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정부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는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를 군비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청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16회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신선배아 1회당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동결배아 1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 늘리고 지원 금액 상향하게 됐다, “꾸준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천 기자 Jtc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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