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박정미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3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양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7만원이었다.
안양시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수혜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5천9백여 명에 이른다.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가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부터 받아오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나라위해 헌신한 분들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미 기자 pjm@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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