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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4 2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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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순천 기자강원도 속초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1월부터 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55800만원 증액된 1638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대상은 보훈명예수당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중 만65세 이상이면 지급대상이고, 참전명예수당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이다. 수당 신청은 대상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지급받는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이순천 기자 cslee0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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