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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1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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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 사진제공=경기도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 25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 17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용환 기자 kyh@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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