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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1 2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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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5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명은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시 해산된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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