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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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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은 202111일부터 630일 까지 6개월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외 본적지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보증인으로 확대된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그동안 신고를 하지못해 아픔에 시달렸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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