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2-08 18:55:35
  • 수정 2020-12-08 18:56:16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일인 128(미국 하와이 시간 127)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가 작성한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징병등록증은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정부가 1917518일 연방의회가 승인한 징병법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는 18~45세의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 남성들이 이 법에 따라 1917~18년과 1940~45년에 징병등록증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훈처의 해외사료 수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브랜든 팔머(Brandon Palmer)에게 수집을 의뢰했었다.


▲ 정등엽 선생 징병등록증 자료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 흥사단 기념촬영 사진, 뒷줄 오른쪽 네 번째가 정등엽 선생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이번에 수집된 총 1,589명의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정등엽(2017, 대통령표창)과 박기벽(1998, 애족장) 선생이 독립유공자 포상자 임을 확인했다.


징병등록증 내용에는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신상 기록은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 학력까지 나와 있어,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나 가족관계 불명으로 훈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박기벽 선생 징병등록증 자료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 1983년 당시 박기벽 선생이 부인과 찍은 사진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보훈처에서 올해 순국선열의 날(11.17)까지 독립유공자로 총 16,410명을 포상했으며, 이중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는 332명이다. 특히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포상자 중에 178명이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김도형 연구위원은 징병등록증을 보면 미주 한인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신민이 아닌 독립국가 한국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 “미주 한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향후 독립운동사 및 미주 한인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라고 평가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73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1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