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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6 02:09:06
  • 수정 2020-11-16 0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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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광복 직전까지 중국 중경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지경희(池璟禧) 선생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4310월부터 19458월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전까지 임시의정원에서 함경도 의원으로 활동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권 75, 244-245면(국사편찬위원회, 2005). 지경희 선생이 1943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함경도 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주목할 것은 광복을 전후한 시점에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해 명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생은 1945813일 임시의정원 의장 앞으로 보낸 제안서에서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27년 이래 임시정부 소재지에 거주하는 독립운동자만 행사한 것은 부당했다고 지적하고 조국의 해방을 맞아 마땅히 임시의정원의 권한을 장차 성립될 전국 통일적 임시의회에 봉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시의정원의 직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정부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동년 823일 조국 광복으로 국내에 전국 통일적 임시정부가 건립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의 국무위원회는 총사직하고 간수내각(看守內閣: 과도내각)을 조직하여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5권 26-27, 113-116면(국사편찬위원회, 2005). 지경희 선생이 광복 직전인 1945년 8월 13일 임시의정원 의장에게 임시의정원의 권한을 전국 통일적 임시의회에 봉환하기를 제의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아 27년을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자세는 선열들의 희생을 딛고 풍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후대들에게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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