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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6 02:01:42
  • 수정 2020-11-16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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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조선인 도평의원의 민족모욕을 규탄하다 고초를 겪고 순국한 김원석(金元錫) 선생께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273월 경남 통영에서 조선인 교육 폐지 등 동족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경남 도평의원 김기정(金淇正)을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8개월, 벌금 30원을 받았다.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 1928. 5. 1.). 밑줄 친 부분에 따르면, 김원석 선생이 1926년 경남 도평의회에서 조선인 교육과 조선어 교육철폐를 주장한 도평의원 김기정의 매족행위를 규탄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반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 「형사공소사건부」, 1,2심 재판 결과를 보여주는 형사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김원석 선생은 1심 재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 명예훼손, 상해훼기 죄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상해죄는 징역 8월, 출판법 위반죄는 벌금 30원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선생은 자신의 명의로 김기정에 대한 징토문(懲討文)을 작성하여 통영시내에 배포하였고 김기정의 매족적 발언은 동년 315일 시내 봉래좌에서 개최된 김기정 대징토회 진상보고회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민대회 집행위원회는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절교할 것, 김기정의 죄악을 전 조선민에게 공포할 것, 김기정의 죄악을 들어서 성토연설회를 개최할 것, 김기정이 가진 일체의 공직을 사임케할 것4개항을 결의, 여러 달 동안 조선인 도평의원 김기정에 대한 규탄 집회 열기가 통영 전역을 달구었다.


▲ 「중외일보」, 1928년 8월 12일자 기사. 김원석 선생이 대구형무소에서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 후 2개월 만에 자택에서 순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선생은 이로 인해 소위 명예훼손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 2개월 만에 옥고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선생의 활동은 도평의회 의원의 민족 모욕을 정면으로 규탄함으로써 1920년대 일제의 허울 좋은 자치제’, ‘참정권미끼를 통한 조선의 영구지배와 동화정책을 폭로하고 조선인 유력자의 친일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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