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월 21일 ‘17년도 제4차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성과와 2018년도 새롭게 추진 될 인권시책 등 주요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년도에는 ▲ 도민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인권문화 컨벤션 행사 및 인권작품 공모 ▲ 도민 인권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등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올 12월에 개소 예정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장애인 인권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 될 인권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도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강화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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