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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6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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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조남석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경기지역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의결되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연천군은 경기지역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연천군청


2차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카드 수령일부터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군의회와협의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남석 기자 jns@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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