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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6:12:52
  • 수정 2019-09-12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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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115일 용인중앙시장 사거리와 인근 5일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홍보 캠페인. ⓒ용인시청



이날 처인구청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공동주택, 병원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등으로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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