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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3:42:56
  • 수정 2019-09-12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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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26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가축분퇴비, 퇴비)으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1900,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변경 및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조속한 공급을 받기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농지 소재지에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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