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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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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소한 협약무효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20101월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를 주상복합빌딩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공익적 기여를 제안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공익 기여키로 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관련해 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111일 개인 탄원서를 먼저 접수한 후 고양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쳐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요진개발은 주상복합건설을 통하여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설상가상,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번 기각판결에 대해 정 의원은 크게 환영한다”, 탄원에 동참한 고양시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덧붙여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재호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의정부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정재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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