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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