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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14:34:10
  • 수정 2020-04-10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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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10일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어 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2003),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2012)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등이 있고, 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11.5. 구성되었으며, 2020.11.4.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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