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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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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의결됨으로써 의정부 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어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19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31일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226억원 규모이다.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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