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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1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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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6일 제17543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차원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7543실무위 회의는 43 72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18년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심사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미신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위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 [제주4.3평화공원 위령탑 원경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실제로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773(희생자 22, 유족 751)이 추가신고기간 설정을 통한 신고기회 부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제6차 추가신고기간(‘18.1.1~12.31) 동안 신고.접수된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은 총 21,839(희생자 326, 유족 21,513)으로 43실무위원회 차원의 심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20202월 현재,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18,331(83.9%)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희생자 284, 유족 18,047)를 완료한 반면, 4·3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희생자 209, 유족 13,428명 총13,637(62.4%)이 심의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결을 하게 되었다,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와 제72주년 추념식 전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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