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11 16:31:04
  • 수정 2020-02-11 16:42:40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며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보훈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했던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65~70세 미만 8만원 70세 이상~75세 미만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 등 연령별로 차등 인상한다. , 국가보훈대상의 범위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다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보훈회관 개관,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61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