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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5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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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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